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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절차 1) 인터넷 신청 대상자 (1)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2)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

# 건물소유권 # 보존등기 # 신청절차 # 전자표준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