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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의 보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에 의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압류·가처분의 보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에 의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을은 약속어음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을은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을이 전부 패소한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위 가압류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 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고의 또는 ...

# 95다34095 # 98다52513 # 가압류 # 가처분 # 불법행위 # 손해배상 # 이의신청 # 취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