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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가압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한지

 채권자의 가압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5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에게 2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의 저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저는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공탁이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구 민사소송법 아래에서는 배당요구가 있거나 중복압류가 있는 등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만 집행공탁을 할 수 있었지만,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채권이 압류되면 채권자의 경합이 없더라도 제3채무자(귀하)는 그의 선택에 따라 압류채권 상당액 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여 채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가압류의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가압류 경우에도 채권자가 경합하지 않아도 공탁이 허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압류채권 상당액(200만원) 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500만원)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 가압류 # 공탁 # 공탁금 # 민사집행법제248조 # 민사집행법제291조 # 민사집행법제297조 # 출급청구권 # 해방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