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제가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갑은 다른 재산은 없고 은행에 예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은행에 얼마나 예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갑의 예금채권에 가압류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검토의견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갑)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 은행의 이름과 예금의 종류 및 계좌번호, 예금액, 거래지점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은행에 얼마나 예금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됩니다.
실무는 1개의 신청으로 1인의 채무자(예금채권자)가 수인의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존재하는 여러 은행 중 어느 은행을 지정하여 그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은행을 선정하여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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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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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원문 링크 :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