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3다224327)] 1. 사실관계 1)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A의 중개로 신탁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받기로 특약하였으나, 임대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회수하자, 피고 A 및 공제계약자인 피고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피고 A가 신탁부동산 중개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 A의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 및 그 공제조합인 피고 B의 책임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
#
2011다76754
#
주의의무
#
임대차
#
신탁재산
#
신탁부동산
#
공인중개사협회
#
공인중개사
#
2023다224327
#
2012다69654
#
주택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