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변호사 보수가 소송 비용에 산입되나요?
2. 검토의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고 합니다)은 제3조 제2항에서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아니합니다)에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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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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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마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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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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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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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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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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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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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