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2)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로서, 수증자는 주민등록등(초)본, 증여자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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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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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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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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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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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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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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