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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압류당한경 우 가압류채무자의 대응방법, 구제방법 사례

 부동산을 가압류당한경 우 가압류채무자의 대응방법, 구제방법 사례

1. 질의내용 저는 친척 갑이 을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나 최근 을회사로부터 저희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친척 갑은 현재 을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을회사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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