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을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을에게 아래와 같은 주식들이 있을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경우 갑이 을 명의 주식을 가압류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1) 아직 설립절차 진행 중인 A주식회사 주식 (2) 설립절차가 완료(6개월 미경과)되었으나 주권 미교부 상태인 B주식회사 주식 (3) 설립절차가 완료(6개월 경과)되었으나 주권 미교부 상태인 C주식회사 주식 (4) 설립절차가 완료되었고 주권이 교부된 비상장회사 D주식회사 주식 (5) 설립절차가 완료된 상장회사 E주식회사 주식(F증권사를 통해 보유 중) 2.
검토의견 (1)의 경우 을은 A주식회사의 '권리주'를 가진 것에 불과한며,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상법 제319조) 갑은 권리주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을은 설립 후의 A주식회사에 대해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지므로(상법 제355조 제1항) 갑은 을을 채무자, A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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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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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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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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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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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증권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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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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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교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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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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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