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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해당자에 한함) 2)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 당사자들의 각 주민등록등(초)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판에 의해 공유물 분할 소유권 이전등기를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만을 제출합니다.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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