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12. 2018다294162)] 1. 사실관계 1) 체납자(파산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등기(체납처분)를 마친 원고(대한민국, 조세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이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과 그 가산금에 대해서만 원고가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피고(파산자의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상 나머지 금액도 원고가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

# 2002다70129 # 체납처분 # 채무자회생법제349조 # 압류 # 배당 # 2019다200737 # 2018다294162 # 2011다44160 # 2003다3768 # 파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