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금전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진행 중 을은 가집행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현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경매절차를 정지시켰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위 부동산 강제경매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을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갑의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의 소정의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담보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을은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면서, 그때서야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담보취소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제125조 제3항은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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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마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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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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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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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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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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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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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