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처분을 하였는데 제 위임없이 임의로 가처분 해제신청서가 작성되어 법원의 촉탁으로 인해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2.
검토의견 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집행신청의 취하 내지 그 집행취소신청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고, 그 신청이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조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청서가 채권자의 위임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그 신청에 기한 집행행위, 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채권자의 위임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로서는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4.
자 2009그250 결정).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통해 말소회복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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