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인도를 명한 경정대상판결의 주문 중 주택의 표시를 “2층 202호”에서 “1층 202호”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2023그590 결정)] 1. 사실관계 갑(특별항고인)은 을(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0119호)를 제기하였고, 갑(특별항고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을(피신청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2. 12.경 확정되었습니다(이하 '경정대상 판결'이라 함).
경정대상 판결 주문은 갑(특별항고인)이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하게 '을(피신청인)은 갑(특별항고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9),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호 부분 약 27.81를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주문에서 을(피신청인)로 하여금 인도를 명한 부분(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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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그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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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대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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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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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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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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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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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