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 말소촉탁(=단 예외 있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여기서 말하는 등기된 임차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중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법 91③)에는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그 밖의 권리는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나,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므로(법 91④ 단서) 이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체납처분 압류등기에는 뒤지지만 민사집행 압류등기에는 앞서는 용익권의 처리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민사집행절차에서도 체납처분청이 체납압류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처분에 뒤지는 용익권은 매각에 의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자세한 것은 民事執行の實務(第3版) 不動産執行(上), 3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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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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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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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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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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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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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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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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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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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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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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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카1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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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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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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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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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