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병으로부터 병이 을에게서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행해지지 않은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을·병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의 채권자 정이 병의 을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므로, 갑이 을·병을 상대로 제기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을에 대하여는 위 정의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의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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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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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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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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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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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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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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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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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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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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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