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대법원 2023. 7. 14. 2023마5758)] 1. 사실관계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행동에 대하여 원심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 결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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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스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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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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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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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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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제6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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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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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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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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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마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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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