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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접근금지가처분)

 이혼소송의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접근금지가처분)

1. 질의내용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으로 상고심에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상고심에서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ㆍ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따라서 상고심 혹은 재항고심에서 뒤늦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고심 혹은 재항고심에서 이송결정을 하였다면 이송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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