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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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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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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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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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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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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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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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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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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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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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원문 링크 :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