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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 1.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1)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제1항의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 매매목록을 작성해 일괄 신청합니다. ※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1) 매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1) 등기권리자(매수인)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합니다. (2)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 "합유"란 수인(數人)이 조합을 만들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2)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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