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변경등기"란 근저당권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2.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원인 1) 채권최고액 변경 (1)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계약으로 인해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해 그 근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3) 채무자 변경 (1) 채권자 및 신·구채무자 사이의 3면 계약으로 채무자의 지위를 교환적으로 승계하거나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채무자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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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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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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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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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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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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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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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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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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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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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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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목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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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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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추가
원문 링크 :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