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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에 대한 대여금 7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700만원을 해방공탁한 후 가압류가 해제되자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갑의 채권자 을은 갑의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해방공탁금은 저의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이므로 제가 을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해방금액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에 관하여 같은 법 제299조 제1항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

# 95마252 # 가압류채권자 # 가압류해방공탁금 # 민사집행법제282조 # 우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