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저에게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증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그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보증인은 보증금을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체책임도 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다고 하여 보증금지급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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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2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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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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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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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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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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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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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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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책임
원문 링크 : 보증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금지가처분결정과 지체책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