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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금지가처분결정과 지체책임 면제

 보증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금지가처분결정과 지체책임 면제

1. 질의내용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저에게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증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그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보증인은 보증금을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체책임도 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다고 하여 보증금지급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으...

# 2009다22778 # 가처분 # 변제공탁 # 보증금 # 이행지체 # 지급거절 # 지급금지가처분 # 지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