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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1.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증여의 개념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1)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2)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2) 등기신청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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