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2년 기간의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었고,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에 대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그 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제 그 가처분의 효력을 소멸하는 것으로 굳이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할 필요없이 그 금지 가처분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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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3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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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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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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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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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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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신청
원문 링크 : 영업비밀 침해, 전직 등 금지기간을 정한 가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