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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출처 : 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매매의 개념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Q. 저는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토지를 점유하다가 13년 후 서울시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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