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재산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상의 채무자 재산조회는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관련내용 1) 신청요건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제출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명시기일 불출석 3. 명시기일 재산목록을 제출거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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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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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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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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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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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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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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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결과
원문 링크 : 재산조회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