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채무자 을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병에게 신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기하여 신탁회사 병에게 신탁된 을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을소유 부동산이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을에 대한 단순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갑이 이미 제3자의 소유가 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관계에 따른 사용수익 및 관리관계가 존속하므로 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이란 신탁당사자간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맡기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재산의 관리·처분제도로서, 위탁자(신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수한 때에 원칙적으로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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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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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다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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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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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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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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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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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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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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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