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과 을은 각 상장법인 X의 공동대표이사이자 1대주주, 2대주주로서 당초 공동창업자로서 돈독한 사이였으나 을이 갑의 처인 병과 불륜관계를 맺은 건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급기야 경영권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X의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을 이사로 선임하려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기로 마음먹고, 주주총회를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자신이 을에 대해 갖는 위자료청구권에 기해 을의 주식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갑이 을의 주식을 가압류할 경우 을 보유주식에 기한 의결권 행사가 저지될까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규칙 제177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의 예탁증권 가압류신청을 인용할 때 채무자의 '예탁증권 처분'을 금하게 되는 바, 여기의 '처분'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상법 상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주주권')은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눠지는바, '공익권'에 해당하는 주주의 의결권 등은 금지대상인 '처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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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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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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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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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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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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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