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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시 그 채권에 압류등이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채권 가압류 시 그 채권에 압류등이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을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병)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한도,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를 통해 가압류한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번호란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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