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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와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3.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 건물소유권 # 보존등기 # 신청기한 # 신청인 # 위반시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