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과 함께 친정에서 살다가 3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갑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은 친정집 주소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가 친정집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 그 집행된 물건은 친정식구들 소유입니다. 위 가압류집행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3. 7. 26.자 73마656 결정,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에 한하고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가압류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과 같이 위 가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대상물이 채무자 소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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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마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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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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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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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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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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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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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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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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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마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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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물건
원문 링크 : 타인 소유의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소유자가 다투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