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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소유자가 다투는 방법

 타인 소유의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소유자가 다투는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과 함께 친정에서 살다가 3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갑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은 친정집 주소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가 친정집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 그 집행된 물건은 친정식구들 소유입니다. 위 가압류집행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3. 7. 26.자 73마656 결정,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에 한하고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가압류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과 같이 위 가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대상물이 채무자 소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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