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무는 갑, 을, 병의 보증 아래 정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무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무는 원금의 일부 및 그 이자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 가압류등기까지 경료되었습니다.
그 후 무의 정에 대한 채무는 갑, 을, 병, 정으로부터 일부씩 변제받음으로써 모두 소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이 무를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자 을과 병은 자기들은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여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가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인 자신들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이유로 갑의 가압류취소를 다투면서 위 가압류취소사건에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을과 병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따르면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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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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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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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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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4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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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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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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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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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