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서비스 소개-전국등기소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상황은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절차 1) 인터넷 신청 대상자 (1)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함]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2)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전자신청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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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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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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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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