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상대방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을 취하하였으니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 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7.1.24.선고 66다 2268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본안소송을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가처분의 취소원인으로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사유를 통해 가처분 취소를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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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다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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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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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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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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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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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