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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취하하면 가처분취소의 원인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취하하면 가처분취소의 원인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상대방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을 취하하였으니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 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7.1.24.선고 66다 2268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본안소송을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가처분의 취소원인으로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사유를 통해 가처분 취소를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66다2268 # 가처분취소 # 본안소송 # 사정변경 # 차처분 #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