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약속어음공증을 했습니다.
그 후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는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제공은 현금공탁이 아닌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부당한 강제경매에 대하여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담보제공을 요구합니다.
소송비용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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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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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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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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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제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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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제출에의한담보제공과관련한사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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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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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