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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8조의 가압류 취소 사유인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판단

 민사집행법 제288조의 가압류 취소 사유인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판단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을의 부동산 X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소송절차 밖에서 을의 협력을 얻어 집행증서를 얻었는데, 가압류 결정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을은 갑이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X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는, 가압류는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긴급하고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고,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의 규정 ...

# 2013마1412 # 가압류 # 가압류취소 # 민사집행법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