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금액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 급여채권 가압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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