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바, 미리 을의 재산을 조사해본 결과 을은 병증권회사를 통해 상장법인인 정회사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을이 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미리 막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까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규칙은 제176조에서 제182조 사이에서 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갑은 민사집행규칙 제176조~제18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의 보유 주식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채무자, 병을 예탁자로 하는 예탁증권지분 가압류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 민사집행법 제159조) 법원은 갑의 신청에 따라 을의 계좌대체청구, 증권반환청구, 기타 처분을 금하고 병의 계좌대체, 증권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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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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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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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대체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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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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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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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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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증권지분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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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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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반환청구
원문 링크 : 보유 주식(예탁증권)의 가압류, 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