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사용자 을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을의 집행가능한 재산인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면서, 임금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명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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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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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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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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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가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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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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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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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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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