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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시 무담보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불복방법

 가압류 신청 시 무담보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불복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사용자 을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을의 집행가능한 재산인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면서, 임금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명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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