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2.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1)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2)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2) 등기신청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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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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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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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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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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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