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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기준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기준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3. 6. 30.결정 2023마5321)] 1. 사실관계 채무자가 2017.경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여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가 2021. 1.경 다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제기하는 면책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2.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3. ‘재도의 파산신청’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56조에 따르면,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으며(제2항),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

# 2023마5321 # 재도의파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