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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

1. 질의내용 연예인 지망생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기간이 너무 장기간이고 이를 해지할 경우 너무 손해배상금이 과한 것 같아 계약해지소송 중입니다.

소송이 너무 길어져 생활이 힘든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 계약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와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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