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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종료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종료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1. 2022마5860)] 1. 사실관계 1) 신청인(갑)은 피신청인(을)을 상대로 건물 등 철거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년 9월 10일까지 이 사건 건물(전체 건물 중 일부)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대체집행 신청을 해 2016년 10월 10일 수권 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물 철거집행을 위임하였습니다. 다음 달 1일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유예기간인 같은 달 15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이듬해 9월 8일까지 여러 차례 철거 고지를 했지만 을의 자진 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한편 집행관은 철거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던 중이던 2017년 4월 12일 갑에게 철거집행 부분에 ...

# 2022마5860 # 강제집행 # 민사소송법제114조 # 신청취하 # 집행비용 # 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