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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및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및 신청인

 공유물 분할 및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및 신청인

1. 공유물 분할 및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1) 공유물 분할의 개념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협의에 의한 분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2) 재판에 의한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공유물 분할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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