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금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을에게는 을, 병, 정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 한 필지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대위하여 자신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며 동시에 을, 병, 정의 각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기타 보전처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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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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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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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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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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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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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원문 링크 : 가압류와 가처분의 구별과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