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1)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 (2)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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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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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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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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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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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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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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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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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원문 링크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