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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을 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된 때 소제기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을 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된 때 소제기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금전채권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기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제소명령에 응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제소명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은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기간은 2주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

# 99다50064 # 가압류 # 가압류이의소송 # 민사집행법제283조 # 민사집행법제287조 # 소취하간주 # 제소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