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가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여 이의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채권자가 그 가처분 신청취지를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이의절차의 기본적 성격과 조화되지 않는 점,채권자가 이미 발령된 가처분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보전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는 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주문에서 표시하여야 하고 여기서의 변경은 원결정에서 명하는 금지 등의 내용이나 방법을 원결정보다 제한하는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심리 범위를 발령된 보전처분 그 자체에 한정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자 2010마279 결정). 따라서 가처분 신청인이 이의절차에서 그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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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마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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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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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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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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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