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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2) (집합)건축물대장등본 2) 신청인의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1)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인들의 각 주민등록등(초)본과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합니다. (2)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 (3) 상속인들 전원의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생존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3)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 시 취득세: 공시가액 × 28/1,000 농지의 상속 시 취득세: 공시가액 × 23/1,000 (2)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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